TBS 이사회 "수개월간 행정소송 지속 논의… 부당한 행정에 침묵은 직무유기"국힘 시의회 "시민의 뜻 반영, 행정·절차적 문제 없어… 세금·행정 낭비 멈춰야"
  • ▲ TBS교통방송. ⓒ뉴데일리DB
    ▲ TBS교통방송. ⓒ뉴데일리DB
    TBS 이사회가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이른바 'TBS지원폐지조례안'이 최종 통과된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시민의 뜻이 반영된 조례라 승소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31일 TBS·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T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열린 32차 이사회에서 'TBS지원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를 표결한 결과, 이사진 10명 중 7명이 찬성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BS 이사회,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조례 행정소송 확정

    해당 조례는 지난해 7월4일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다.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로 의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11월1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TBS는 2024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을 일절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다. 조례 통과에 따라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정위기에 처한 것이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12일 이사회에서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노조 대표 등 직원들이 행정소송 시도 여부를 질의했고, 그때마다 시점을 늦춰 주기 바란다는 요구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문제는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이사장 권한으로 안건을 부의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TBS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행정의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례 통과 이후 벌써 40일이 경과됐고 이사회 임기도 다음달 종료이므로 이사회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례 의결 및 통과를 담당한 서울시의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측은 "TBS 이사회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통과시켰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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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교통방송. ⓒ뉴데일리DB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행정·예산·자원 낭비에 유감 표명"

    이종배 시의원은 3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결정적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사법부에서도 시의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의제에서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인용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이효원 시의원 역시 "TBS의 공정성 논란은 이번 제11대 시의회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고, 공청회·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행정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TBS 이사회의 행정소송 제기는 어떠한 의미나 영향도 지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TBS 이사회를 향해 "불필요한 행정·예산·자원 낭비를 더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TBS 이사회는 행정소송, 즉 싸움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세금 낭비에 강한 유감이 든다"며 "앞으로의 개선책 등 미래 준비에 대한 노력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 예산 지원 감소 및 중단 위기에 처한 TBS는 현재 이강택 전 대표이사를 이을 새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다. 최종 후보 3명은 정태익 전 SBS 라디오센터장, 배재성 KBS 해설위원, 오필훈 TBS 대표직무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다음달 초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