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화와 타협·통합과 협력 시대 열어야" 신년 회견올 3월 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안 입법 완료 구상"행정부 권한 분산해야… 여야 합의로 국회개헌특위 출범"이재명 방탄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논의 이뤄질 수 있어"
  •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거제도 및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와 관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개헌 과정 중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금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 및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부터 선거구제 개편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늦어도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장이 연초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언급에 힘을 실었던만큼 이날 다시 한번 '중대선거구제' 추진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4일 이진복 대통령식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이런 방식이 국민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고 지나친 대립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복수안을 통해 전원위원회를 열어 자기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정도 찬성하는 안을 만든다면 한달이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을 두고 의원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난항이 전망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적극적인 토론과 국민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 집중적인 토론, 국민 참여,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부연했다.
  •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 의장은 또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책 집행 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역할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제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양당 협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 일정이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자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만나 대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의 만남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하면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8월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의 만찬 회동 때에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아울러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안보·경제위기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야 협의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 "개헌 과정 중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논란 등을 고리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긴급현안질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 민주당이 억지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는 취지다.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원천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갈 것인가 문제는 개헌 논의 과정 중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최근 국회사무처가 의원회관 전시가 예정된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을 철거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그대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관한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회는 9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윤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그림 등을 전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전시 개막 직전 날인 8일 밤 긴급 철거 조치하며 전시가 무산됐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부터 여야 사무총장이 협의를 해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