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도 효력정지 검토 보도에…대통령실 부인"北의 영토 침범 전제 효력정지 검토는 9·19군사합의뿐"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기 체계 개발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기 체계 개발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9·19군사합의와 연계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정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전제로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현재 9·19군사합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9·19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정지 방안 검토도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당초 9·19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비핵화와 관련한 조건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등 경제분야와 이산 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 및 화상 상봉 추진,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통일부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현재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도) 9·19군사합의에 한정해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군 당국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주문했으며 나아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