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로 열차 5분 지연 시 1회당 500만원 공사에 지급"전장연 "유감스럽지만 수용… 장애인 시민권은 보장되는가"전장연, 2일 삼각지역 승강장·대합실서 선전전 재개 예고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모습. ⓒ뉴데일리DB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모습. ⓒ뉴데일리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님. 시민 여러분.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강제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조정안을 통해 공사 측이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멈추라고 했다.

    특히 법원은 전장연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장연은 오는 2일 8시께부터 3일까지 삼각지역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2023년 장애인 권리예산·입법 쟁취 1박2일 1차 지하철 행동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