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척추 뼈 내려앉아 수술 필요"… 내년 1월 25일까지 형집행정지앞서 4차례 신청은 기각… 징역 21년형 받고 구속된지 6년 1개월만광복절 이어 최근에도 尹에 탄원서 제출… "파리 같은 목숨 살아가고 있다"
  • ▲ 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연합뉴스
    ▲ 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 생활로 척추 뼈가 내려앉는 등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최 씨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4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검찰은 이같이 결정했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1월 25일 자정까지며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유라 "감사하다. 잊지 못할 하루"… 최씨, 광복절 이어 최근에도 尹에 탄원서 제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탄 채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 딸 정유라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른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4쪽 분량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실로 발송하기도 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

    해당 탄원서에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 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중졸이 돼 버린 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나. 대출로 메우고 또 때우면서 파리 같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정유라 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3월 8일 청담고 졸업 취소 및 퇴학 조처 등 처분을 받아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