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송환 과정 '국정원 합동 조사' 조기 종료 지시 의혹서훈 "사회질서 유지 위해 탈북 어민 수용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
  •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구속 기소)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어민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한 이유 등 북송 경위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인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그는 지난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에 고발됐다.

    당시 남하한 탈북 어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원장은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 전 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정부와 국정원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환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조직적인 위법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원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으로 불리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