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시 홈페이지에 수상자 공개… 지난 5월 한동훈 딸 수상내역 누락 논란 계기
  • ▲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내부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내부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선정하는 시민상 수상자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과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장녀 한모 양이 서울시 시민상을 실제 수상했음에도, 시스템 오류로 수상 내역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던 사건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조례안을 재석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시 시민상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수상 내역 누락과 관련해 관리 체계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시민상 수상자 시 홈페이지 공개" 결정

    지난 5월 MBC문화방송은 한 장관 장녀 한모양이 지난해 5월 봉사활동으로 시민상을 수상했다고 미국 언론에 소개됐지만, 서울시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시는 다음날 설명문을 내고 "수상 여부를 수기 기록 및 대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한양의 수상 내역이 시스템에서 누락됐음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한양은 2021년 5월5일 서울특별시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 중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개인이 수상 후보자를 추전하고자 할 때, 30인 이상의 인원이 서명해야 함을 명시했다.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강화해 시민상 권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또 성평등상의 시상 시기는 성평등 주간으로 개정됐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매년 9월1일~7일이 '성평등 주간'으로 지정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