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9억 혐의로 '징역 2년 + 추징금 8억' 확정… 2017년 출소2021년 12월 文이 복권시켜 줬지만… 추징금 7억원 여전히 미납 상태일각서 '추징금 사면' 가능성 유포… 대통령실 "법적 근거 없어 불가능"대법원 '형이 사면돼도 추징금 내야'… 원칙 중시 尹, 추징금 사면 난색 MB·최경환·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거론… 사면 날짜 당겨질 수도
  • ▲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이 연말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이번 특별사면의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이미 만기출소한 데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징금만 별도로 사면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면설이 난무하자, 대통령실은 사면 날짜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사면설'은 법적 근거가 없어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일부에서 한 전 총리의 추징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면설을 띄우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소한 한 전 총리를 복권시켜 줬지만 현재까지 추징금 7억원은 미납 상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해당 추징금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추징금 사면이 애초에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만기출소한 상황에서 피선거권 등이 보장되는 복권을 받은 상황인데, 추징금만을 별도로 사면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면법은 특별사면과 관련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며 '형 집행 면제'와 '형 선고 실효' 특별사면을 명시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 해당하는 것은 후자인 형 선고 실효 특별사면이다. 전과까지 모두 사라지는 사면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추징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대법원은 1996년 판결을 통해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지만 추징의 효력마저 없앤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도 추징금을 면제받지 못했다. 이미 형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추징금만을 사면해 준 전례도 없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에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에 추징금을 별도로 적시한다면 면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한 채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면) 대상 제외가 아니라 애초에 자체가 아닌 것"이라며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특별사면 과정에도 원칙을 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도적으로 다양한 사면설을 띄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양한 인사들을 두고 각종 사면설이 쏟아지자  대통령실도 사면을 기존에 알려진 날짜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특별사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 보고는 현재까지 수차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사면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에 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면은 보고가 완료되는 대로 즉각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면 일정으로 알려진 '27일 정기 국무회의 심의, 28일 자정 사면'보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들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병헌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내년 5월 만기출소하는 김경수 전 지사 측이 '복권 없는 사면'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