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 ▲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기사.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기사.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에 대해 정부가 위법성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지난달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의 고발로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경찰과는 별개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들레'는 지난달 14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협력해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유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했으나, 정의당에서조차 "참담하다"는 비난이 일자 사망자 이름을 익명처리하거나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