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임박 시점까지 '일방적 수정' 비판 등 문제 제기 이어져 국교위 상정 뒤 12월 중순까지 심의·의결… 교육부, 연내 확정·고시
  •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가 29일 종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는 이날로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된다. 국교위가 심의·의결하면 교육부가 이를 고시, 개정 절차가 일단락된다.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을 거쳐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2027년 중·고교 전 학년 도입이 완료된다.

    행정예고본 철회 요구부터 규탄 선언까지… 잡음 끊이지 않아

    이에 그동안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잡음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행정예고 종료가 임박한 시점까지 끝이지 않았다.

    행정예고가 시작된 직후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했다며 행정예고본 철회를 요구했다. 

    28일에는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이 교육부의 새 교육과정 수정과정을 규탄하는 실명 선언을 내기도 했다. 교사들은 이번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일방적 수정'이라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해 행정예고했다는 것이다.

    또 도덕·보건 과목에서 성(性) 표현과 관련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대체한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성소수자 용어의 삭제는 사실상 교육청·학교에서 성소수자 용어 사용 금지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교육부, 연내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변동 없이 추진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는 국교위가 심의·의결할 교육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회를 개최한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육부의 법정기구로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와 의견 수렴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최종 심의안은 국교위에 상정돼 12월 중순까지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국교위 재적위원 19명 가운데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2022 개정 교육과정 상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연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는 당초 방침을 변동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교위원들에게는 현재 법상으로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고시하고 12월 중순까지 심의·의결하는 게 절차를 지키는 선에서 데드라인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