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목포시 기밀 이용한 부동산 매입 아냐"…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안타까워… 삶으로 진실 증명할 것"
  •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목포 부동산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조모 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아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조카 손모 씨의 이름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법원, 손혜원 취득한 정보 '비밀은 아니다' 판단

    법원 판단의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조카 등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취득한 자료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해당 자료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발표로 인해 비밀성이 상실됐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은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도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측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손 전 의원이 기밀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손 전 의원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던 시점에 핵심적인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2심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손혜원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 완전히 벗어"

    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년이 걸렸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데 소비한 시간"이라며 "이제 무리한 기소와 의혹 제기로 무고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만든 언론과 검찰이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되길 소망"했다.

    손 전 의원은 다만 조카와 딸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소유한 혐의와 관련해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판결을 두고는 "목포에서 학업과 창성장 운영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조카를 생각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며 "진실은 목포에 뿌리 내린 조카 둘과 목포에 헌신할 제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