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행정감사서 폭로… '조희연 교육감 코드' 인사에 자문료 여럿 지급'기자회견문 문구 피드백' 위해 교육감 코드 인사에게 수십만원 쓰기도 고광민 의원 "혈세가 교육감 측근들의 쌈짓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 ▲ 고광민 서울시의원.ⓒ고광민의원실
    ▲ 고광민 서울시의원.ⓒ고광민의원실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 측근들로 간주되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전문가에게 지급한 자문료 1억5247만원 중 37.4%는 조희연 교육감과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공자 아님에도 자문료 수령… 조 교육감 선대위 활동 이력

    고 시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민간 전문가 자문료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생태전환교육분야 자문을 위해 초빙된 A교수의 경우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해당 기간 민간 전문가 명목으로도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시의원은 "A교수는 기후·환경분야 전공자가 아님에도 최근 2년간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생태전환교육분야의 자문을 총 24건 실시했고, 이에 따른 자문료를 508만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고 시의원은 "비전공자 교수임에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자문을 의뢰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도록 허용한 이유는 결국 교육감 측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교수의 경우 2022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고 시의원은 또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정인에게 장기간 반복해서 자문료를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문 성과를 인정받아 재위촉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교육지구 관련 자문을 담당한 B씨의 경우, 2년간 교육청이 의뢰한 총 168건의 자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기간 동안 총 3617만원의 자문료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도출했길래 이렇게 장기간 수차례 자문을 의뢰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청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시의원은 "B씨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인데, 이 정도면 교육청이 거의 상근직처럼 월급을 준 셈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에 몸담았던 C씨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의 민간 전문가 자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교육청이 이분의 자문 성과라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감 신년기자회견문 중 2020년 주요 정책에 대한 문구 등 피드백' '새 학기를 맞아 선생님께(교장 등) 드리는 편지 내용 중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각종 표현 문구 피드백' 등 자문 성과라고 밝히기에는 다소 부끄러울 만한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고 고 시의원은 지적했다.

    고 시의원은 이어 "5만 명이 넘는 교직원들을 보유한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자회견문 문구도 교열할 능력이 없어서 굳이 한 건당 수십만원을 줘가며 외부 자문까지 맡겨야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민간전문가 대상 자문료 지급의 적정성·타당성 감사 필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자문 시행 여부 및 민간 전문가 위촉 여부는 상당부분 교육감의 판단 영역"이라며 "언급하신 분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라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 시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민간 전문가 재위촉 시에는 그동안의 객관적인 자문 실적 및 성과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며 "성과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해 시민들의 혈세가 교육감 측근들의 쌈짓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 시의원은 또 "그동안 진행된 민간 전문가 대상 자문료 지급의 적정성·타당성에 대한 감사도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