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개별로 재발 방지법 발의… 애도기간 후 여야정 특위도 제안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장이 관리 책임… 경찰·소방과 협력 명시과밀지역에 정부가 긴급재난문자 발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 방지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가애도기간 추모에 집중하면서도 여당으로서 의원 개별과 당 차원에서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지자체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도 냈다.

    與, '행사 관리 책임' 부여 골자 '이태원 참사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은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행안위·법사위 소속 위원 등 총 22명이 참여해 당론으로 추진했다.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역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 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처럼 대규모 축제에서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1에 2항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 또는 행사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경찰·소방과 협력해 해당 지역축제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법에 행사 주최자가 지역축제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데 더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명시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을 비롯해 용산구청 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관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1일 MBC와 인터뷰에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공개사과했다.

    불특정다수 군중 밀집 시 재난문자 발송하는 내용도 담아

    국민의힘은 특히 불특정다수의 군중이 모일 때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정보를 제공해 군중 밀집 정도를 바탕으로 정부가 과밀지역 사람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대책본부장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불특정다수의 위치 신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닌, 사전에 시민들의 밀집을 분산시켜 사전에 예방하는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이다.

    참사 당일 서울시는 오후 11시56분쯤에야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긴급 사고로 현재 교통 통제 중. 차량 우회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 3 제2항 중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개인 위치정보와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 데이터의'로 문구를 변경했다.

    아울러 제74조 3 제7항 중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을 '개인 위치정보와 위치신호 데이터의'로 더욱 구체화했다.

    당권주자 중심 개별적으로도 입법 미비점 보완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도 대형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조만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한 뒤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이중 장치도 마련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축제에 다중 운집 행사를 포함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치료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포함 등을 명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로 당시 해경청장이 구속됐다. 이번 사고 대응 과정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마련과 더불어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책임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애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별도로 당내 특위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