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달 7일까지 연장'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욱·김홍희도 구속기간 연장
  •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이 낸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늘까지였던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다만 김 부원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등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지만,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기간 역시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