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개월'→2심 '징역 2년 4개월'… 대법서 뒤집혀야권 비난 댓글 9000개 지시 혐의 등은 사실상 유죄 판결
  •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 관여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 내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장관의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축소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2개월 줄인 2년4개월로 판결 내렸다.

    대법, 530단장 불구속 송치한 것 무죄 판단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의자 신병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