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 번 시도 끝 단독처리… 민주당 의원들 표결 불참"비정상의 정상화… 과거 12년간의 성남시 부정부패 청산이 이뤄지길 기대"
  • ▲ 성남시의회. ⓒ정상윤 기자
    ▲ 성남시의회. ⓒ정상윤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대장·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표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은 전원 퇴장했다.

    21일 성남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종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재판 중, 수사 중 사건이라고 해도 조사의 목적이 소추가 아니고 정치적 의혹의 규명이나 책임 추궁, 자료 수집 등과 같은 목적이면 할 수 있다"며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이 있다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며 "이번 안건의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동·백현동 개발사업뿐 아니라 공법 선정 문제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이다.

    행정사무조사 소관 상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로 결정됐다. 도시건설위는 후속 절차로 구체적인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조사 착수 후 180일이다.

    "희망도시 성남을 위한 필수적 조치…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기여할 듯"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는 제8대 시의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두 차례 발의했으나 여당이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한 익명의 성남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들여다봐도 의혹을 다 밝히는 데 한계는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언제든 조사할 수 있으니 더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본 이 관계자는 "공직자들에게도 긴장감을 불어넣어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청산이 목적일 것"이라며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 청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