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까지 50%, 3개월 이후부터는 30% 봉급 지급' 규정김병욱 의원 "비위 확정 시 급여 환수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서울대가 최근 6년간 징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교수들에게 총 1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대 교원 급여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위해제된 교원 20명에게 총 9억8826만6700원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교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교수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11개월간 직위해제 상태로 2억375만2290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어 성추행으로 중징계 요청을 받은 B교수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3개월 동안 1억4318만3520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조국, '사의표명' 글 작성 이후에도 매달 급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2020년 1월 직위해제 이후 현재까지 8628만9590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29일 직권남용,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한 이후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강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는 학교·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사의 표명' 글을 쓴 이후에도 매달 급여를 받아간 것이다. 최근 6년간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수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받은 급여액은 네 번째로 많다. 

    서울대 교원 보수규정은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까지 50%, 3개월 이후부터는 30%의 봉급을 주도록 했다. 해임 등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급여를 주지 않는다.

    김병욱 의원은 "증거위조나 사기, 성폭력 등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이 직위해제된 채 수업을 하지 않고도 몇 년간 억대의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직후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교육부는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