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국보법수호연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입구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어 경찰은 각 단체의 충돌에 대비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열린 7회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보법수호연대는 한변, 자유민주연구원, 자유안보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이 주관해 10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다음은 성명서와 선언문 전문이다.

     
    체제수호법 국가보안법은 합헌(合憲)이다!  

     
    1. 국가보안법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違憲) 결정을 기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세력들을 규탄하며 경고한다. 

     
    1. 북한 간첩들과 안보파괴세력 활동을 합법화해주어 북한식 공산혁명 달성에 비단길 깔아 주려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하는 것이냐? 다들 북한으로 가라 !  
     

    1. 북한 등 안보위해세력의 국보법 폐지 활동에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성하라 ! 
     

    1. 우리는 망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작업을 실행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할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면 자유 대한민국도 헌법재판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 위헌소원 등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의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 

     

                                  2022. 9. 15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안보포럼 등 105개 단체  

     

    (공동대표 김태훈, 유동열, 박소영, 박인환, 황윤덕) 







    국가보안법 수호선언문 

     

    □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의 준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10위권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 
     

    □ 북한과 국보법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의 적화활동을 막아 종국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촉진시키려는 법이다.  
     

    □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보다도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법(구 애국법), 국토안보법, 전복활동규제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영국의 공공기밀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 세력의 체제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항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여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공동대표 김태훈, 유동열, 박소영, 박인환, 황윤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