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포토라인 세우고 망신 주겠단 망상 접고 민생 챙겨라"與 "野, 침소봉대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무책임한 정치공세"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고발을 승인한 점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정부 겨냥 정치보복수사 최초 기획자"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우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전직 국정원장들 고발 조치와 관련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왜 전직 국정원장인 박지원·서훈 원장의 고발을 지시했는지, 무엇을 노리고 이러한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께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우 위원장은 "이런 부당한 정치보복수사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보복수사에 대해 정면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대통령에게 다시 경고한다"며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겠다는 헛된 망상을 접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 국정원이 자신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청와대(대통령실)가 기획해서 지시하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답변 과정의 용어를 침소봉대하고 정쟁화시키려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 '대통령실 기획·지시'를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침소봉대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한 양 원내대변인은 "귀순 어부들의 귀순 의사 왜곡 및 강제북송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하루속히 해소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앞서 김규현 국정원장은 2일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관련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성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두 분을 고발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 전직 국정원장 고발 건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국정원은 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하였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며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