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진정 접수…"조사 끝까지 해 명확한 결정 내려야"인권위 "현재 예비조사 단계… 본사건 판단 시 본조사 진행"
  •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 진정을 조사관에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19일 이 의원이 진정을 접수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을 백형기 조사관에게 배정했다. 

    이날 인권위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는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사건을 배정받아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구분하는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며 "이후 본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 대면조사·전화조사·서면조사 등 본조사를 본격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조사관 배정은 일반적인 단계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이 의원은 진정서를 접수하며 이번 사건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인 끔찍한 인권유린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고, 안대를 씌운 채 강제로 끌고 가 북한에 넘긴 행위는 폭행, 가혹행위, 불법체포 등에 해당한다"며 "인권위가 본 진정을 각하할 시 위법하기 때문에 조사를 끝까지 해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그렇지 않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죄로는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