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수수색 마친 검찰, 압수물 분석 후 당시 실무자 줄소환할 듯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 10여 명, 주요 혐의 '직권남용'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조사中… 15일 박지원 '출국금지' 서훈 '입국 즉시 통보'
  •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당)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당)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수집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인 13일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인원은 10여 명이 넘는다. 유족이 고발한 서훈 전 국정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과 국정원이 고발한 박 전 원장 등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이들이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 죽음에 대한 판단을 '월북'으로 자의적으로 뒤집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이씨의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박지원이 실제 삭제 지시 했는가가 쟁점"

    결국 박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 전 원장이 실제로 첩보를 삭제하게 했는지와 실무자를 통해 지시를 내렸는지 등 구체적인 삭제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함께 일했던 실무자 등을 주요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밈스에 올라온 이씨 사망 관련 SI 등 감청정보의 삭제 여부도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유족은 서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하며 "밈스에 올라온 이대준의 사망과 관련 감청정보가, NSC 회의 직후에 삭제되었는지 여부 및 삭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밈스 관리 담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밈스의 운용 방식 등을 토대로 한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향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는 강제북송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참여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박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