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초선 모임서 "이준석 기소되면 징계 다시 해야"논란 커지자 "법률가적 입장에서 일반론적 설명" 진화
  •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민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민석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초선의원 모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언론 비공개 합의에 반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윤리위원 유상범, 이준석 징계 발언 구설수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의원 주도 '혁신 24 새로운 미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비공개인 것으로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몰래 그 영상을 노출했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기자 간의 신뢰를 현저히 깨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MBC가 전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유상범·최형두·박대수·이종성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이 시작되기 전 당 윤리위 징계를 주제로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최형두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나. 6개월 그대로?"라고 묻자, 유상범 의원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하다. 기소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최형두 의원은 "그게 가벌성이 있어야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지"라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거짓말했잖아, '나 (성 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간단히 설명한 것" 윤리위 논란에 일축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발언 배경에 대해 "최형두 의원이 먼저 징계에 대해 걱정하고 여러 얘길 했기에 거기에 대해 법률가적 입장에서 상황을 간단히 일반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참고인의 조사를 이해하고 그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를 했지 않냐"며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것을 언론에 공개할 때 허위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현재 이준석 대표가 그 점(성 상납)을 부인한 것에 대해선 거짓말로 드러나는 결과가 돼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될 것이다.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리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윤리위에선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 심의를 했지 성 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유상범 의원실도 전날 MBC 보도 직후 낸 입장에서 "(해당) 자리는 초선 의총 시작 전 운영위원들이 사전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이미 언론과 비공개로 합의했기 때문에 모든 취재단이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다"고 보도를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정 언론이 합의에 반해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는 것은 신뢰 관계를 매우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며 "몇몇 국회의원들이 서로 사적인 견해를 나눈 것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 당의 추가징계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