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북사건' 브리핑 나선 윤형진 과장 참고인조사 기초조사 끝나는 대로 국방부·국정원 압수수색 전망수사 범위 고려… 공공수사1·3부에 인력 동시 충원
  • ▲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대거 소환했다. 수사 범위도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로 확대해 전방위로 수사 강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지난달 이씨 사건 관련 견해를 뒤집은 배경과 국방부의 조치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실종됐다. 국방부는 사흘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자진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신발을 선박에 벗어 놨으며,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고,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양경찰이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견해를 뒤집었다. 

    당시 윤 과장은 브리핑룸에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공공수사1부는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원장은 피살 공무원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당시 월북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어서 전 청와대 핵심 인사들까지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수사 범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최근 대검찰청은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을, '탈북 선원 강제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