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11명 고발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살해 범죄인이라는 걸 송환 이유로 밝혔지만,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당시 文정부, 진상 조사하지 않은 채 5일 만에 강제송환
  •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9년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9년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북한인권단체가 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정 전 실장을 비롯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윤승현 NKDB 센터장은 고발장 제출 전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지만,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이자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강제송환을 결정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람, 현장에서 직접 집행했던 실무자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NKDB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탈북 선원 강제북송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정부가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