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 A씨 "도피 도운 사실 없어", B씨 "혐의 일부 인정"A씨, 위로금·밥값 등 총200만원 건넨 사실은 인정검찰, A씨가 이은해 등에게 불법사이트 맡겨 도피 도운 것으로 의심
  • ▲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서영준
    ▲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서영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2명 중 한 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위로금·밥값 명목으로 두사람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다.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32)·B씨(31)의 공동변호인은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줬고,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이씨 등을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쓴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이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 관련 홍보를 하도록 한 적은 없다"며 "도피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마진 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금 등 도피 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또 “B씨는 (은신처인 오피스텔의)임대차 계약을 자신 명의로 했고 이에 관한 범인 도피의 고의는 인정한다”며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씨와 조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