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제인도법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당사자 대리인, 기자회견 참석해 증언 대신 밝혀
  •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서울대병원 6.25 집단학살 진실규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서울대병원 6.25 집단학살 진실규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인민군이 소아병동 환자까지 모조리 학살하고, 환자 기록을 없애버렸다" 

    사건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던 유월예 씨의 조카 최롱(79)씨는 이같은 유 씨의 증언을 전하며 울분을 토했다.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치료 중인 900여 명의 국군부상병과 민간을 살해했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한변은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사건이 아닌, 6.25 전쟁 당시에도 유효했던 제네바협약의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서울대병원 간호보조원으로 일했다는 유월예 씨의 조카 최롱(79)씨가 참석해 유 씨의 증언을 대신 밝혔다.    

    최 씨는 "이모님이 1950년 6월 27일 아침에 출근하니 육군 부상병이 쏟아져 들어와 밤새 환자를 돌봤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총소리가 나더니 인민군이 병실로 들이닥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인민군이 육군 부상병부터 죽인 뒤 정신병동과 소아병동 환자까지 모조리 학살하고,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없애버렸다"고 했다. 

    최씨는 이모로부터 당시 인민군을 지휘한 사람이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다 월북한 의사였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인민군이 천인공노할 일을 벌였다"며 "이 사건이 72주년을 맞은 오늘 진실 규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최씨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최씨를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