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고등학교 급식 열무김치 속 개구리 사체… 지난달 30일 이어 보름 만학인연, 8일 고발장 접수… "서울교육청, 관리‧감독 임무 저버려… 조희연, 강력 처벌 가해져야"서울교육청 "학교는 소비자… 납품업체에 1차 책임 있어"
  • ▲ 지난 8일 오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여자고등학교 급식에 죽은 개구리 반찬, 서울교육청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측 제공.
    ▲ 지난 8일 오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여자고등학교 급식에 죽은 개구리 반찬, 서울교육청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측 제공.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지난달 30일에 이어 또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모 고등학교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모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지 보름 만이다.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은 지난 8일 개구리 사체 사태와 관련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직무유기 혐의로 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 제88조는 검사 받지 않은 축산물 혹은 야생 생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교육청은 학교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진다.

    당시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충격의 '개구리 반찬'… 조희연, 교육감 자격 없어"

    학인연은 "여고 점심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시체가 발견됐고, 죽은 개구리의 눈과 입 형태가 일부 남아 있는 모습이었다"며 "급식을 받은 여고생들은 다 ‘웩웩’거리고 난리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학인연은 그러면서 "학교와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서울시교육청에 있으며, 업체 선정부터 관리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죽은 개구리 반찬이 나오게 한 서울시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는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조 교육감을 향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수사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학인연은 "서울시교육청은 김치 납품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김치 공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한 조희연은 서울시교육감으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충격의 '개구리 반찬'을 제조한 업체와 관리 감독한 서울시교육청을 신속 수사할 것을 요청하며,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학인연은 "불법과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경우, 조희연 교육감과 관련 공무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해당 사건을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조 교육감을 향해 학생 인권 및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학생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감·교육당국·학교장 책임자들은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지만 이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식 관리에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 유 변호사는 "급식업체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받고 부실한 급식 제공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급식품질위생과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에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학교는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사 들이는 소비자로, 완제품으로 식재료를 들여와 조리 후 학생에게 제공한다"며 "이물질을 사전에 발견해 반품할 수 있도록 검수하는 것이 맞지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업체가 이물질을 사전에 배제하고 공급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식품위생 차원에서 처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1차 책임은 제조업체에, 2차 책임은 식재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하는 소비자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