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수사하라고 검경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 누구든 법위에 있을 수 없어"민주당 시행령 통제 움직임엔 "文정부도 시행령 통해 정책 추진했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16일 한 장관은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수사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였다고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文정부도 시행령 통해 정책 추진 장려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국회 통치권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엔 "지난 정부에도 시행령을 통해 주요 정부 정책이 추진됐었고 적극 장려했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공포된 시행령은 3762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3667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공포된 시행령은 4602건으로 세 정부 중 가장 많았다.

    법제처는 이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표 발의한 대통령령·총리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 요청에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며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사례를 첨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재의 요구서엔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정부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혹은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명확성 △행정입법을 국회 요청에 따라 수정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 △국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이 수시로 변경될 경우 발생할 정부 업무의 중대한 차질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