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8년 선고 깨고 다시 대구지법으로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숨지게 한 김씨, 징역 20년 확정
  • ▲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향하는 모습ⓒ연합뉴스
    ▲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향하는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친모로 지목된 석모(49) 씨와 관련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친모임은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은 유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지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16일 대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 석씨가 여아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이 사건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석씨는 2018년 3~4월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딸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 그만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석씨는 수사 과정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출산한 사실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검사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 수사기관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 2심은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판결을 내려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1심은 "석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어떻게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가 바꿔치기할 수 있었는지, 그 후 피해 아동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등 자료가 부족해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석씨가 큰 옷을 사거나 명치에 통증을 느꼈다는 진료 내역이 있는 점, 평소 가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던 점 등 임신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김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