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한 것"사법정의행동 "땡처리 각하처분" 비난
  • ▲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모습. ⓒ뉴데일리DB(사진=국회사무처)
    ▲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모습. ⓒ뉴데일리DB(사진=국회사무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모두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일괄 각하처분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은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고발사건 △검찰총장 특활비 147억 전횡 고발사건 △나경원 수사무마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직권남용 고발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검찰권 남용사건 △월성 원전 고발사주 사건 등 총 6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감찰부의 '채널A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임기간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검찰 측은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가 없다"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번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은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각하했다.

    사세행 반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이에 사세행은 이날 오전 "대통령 취임 전 줄줄이 면죄부 주는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기관 자격도 없다"는 성명을 내고 "피고발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하여 공수처와 검찰이 서둘러 심지어 취임 전날 무더기로 '땡처리' 하듯 무혐의 또는 각하처분해 불기소해버렸다"고 반발했다.

    사세행은 이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은 왜 존재하냐"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분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기소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