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의 자유' vs 경찰, '시민 불편' '대통령실 안전'
  • ▲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시민들의 불편과 대통령실의 안전을 우려해 사법부에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은 "5월10일 심문기일 진행 이후 11일 법원의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본안소송(원고의 청구 또는 상소인의 불복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다만 애초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던 무지개행동의 14일 집회 행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대통령집무실, 관저 아냐"… 집행정지 일부 인용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인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무지개행동은 14일 용산역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이후 서울 이태원 만남의광장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지난달 냈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집무실과 1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진을 금지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저촉된다는 것이 이유다.

    법원은 그러나 대통령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신청된 무지개행동의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행진 인원과 구간은 제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