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에 승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 발의탈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검찰이 수사 중인 文정권 의혹, 경찰로 넘어가 민주당 박홍근 "이게 정상적인 방향"… 박주민 "수사 말라는 게 아니다" 궤변장영수 "결국 수사공백"… 이창현 "경찰은 지금도 과부하, 경제사건 못 다룰 것"김웅 "검수완박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 막겠다는 것" 지적
  • ▲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맨 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 박주민 의원(맨 오른쪽)의 모습.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맨 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 박주민 의원(맨 오른쪽)의 모습.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관련 수사가 모두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해온 권력·대기업 등 초대형 특수수사를 경찰이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의 진짜 의도는 민주당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정 인물 보호하려고 검수완박 논의 시작한 것 아냐"

    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면 '특정 수사가 막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2명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돼있다. 

    이럴 경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탈원전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경찰이 맡게 된다. 검수완박을 두고 문재인정부하에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후속조치로 검찰 인력과 경찰 수사 병력이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부수적 시스템도 조정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부칙 규정을 넣음으로써 변화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수십 년간 논의했던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이제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수사공백 나타날 수밖에 없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 의원의 발언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가 문제"라며 "이게 무슨 릴레이 경기 하면서 바톤터치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 주체가 바뀌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이어지느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경찰은 경찰대로 업무부담이 많아서 지난 1년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한 이후 수사해야 할 양도 많아졌고 검찰에서 담당하는 법률 검토까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결국 수사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경찰은 과부하가 걸려 지금 있는 사건도 주체를 못하는데 경제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박 의원의 발언이 "구차스럽고 경악할 만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장동사건 수사기록만 해도 수만 페이지가 될 텐데, 새로운 담당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넘어갈 것"이라며 "중요한 핵심 관계자나 증인들은 외국으로 도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막고 새로운 사람이 그 사건을 맡게 되면 사건은 무조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이 말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사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웰스토리 지원사건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검수완박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동훈 지명철회해야"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인사청문위원회준비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네 가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민 의원은 앞서 한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 의원은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먼저 쓴 것이 아니다. 언론에서 시작했다"며 "(한 후보의)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이유로 ▲공수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정치검사 출신이라는 점 ▲국회를 모욕한 점 ▲국무위원으로서 오만방자함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회와 민주당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처사다. 지명이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더불어도주당이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세에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선동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두고 암덩어리, 대국민 인사테러, 망국인사, 소통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 중"이라고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주에는 저와의 검수완박 공개토론을 피하더니 이번에는 한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며 청문회까지 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도주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