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국제해사기구 자료 등 조사한 결과 6척 모두 해외 매각 직후 北선적으로 변경돼”“북한이 실제 사용 목적으로 제3국 위장업체 통해 한국 선박 구매한 것으로 해석 가능”
  •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등장한 '리홍'호의 제재 위반 현장.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내용-VOA 관련보도 캡쳐.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등장한 '리홍'호의 제재 위반 현장.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내용-VOA 관련보도 캡쳐.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해외에 팔린 한국 중소형 선박 가운데 6척을 북한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한국 선박이 어떻게 유엔과 한국, 미국의 제재를 회피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IMO 자료조사 결과 2019~2020년 매각 韓선박 중 6척, 北 손에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하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위반에 가담한 선박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 업체가 소유했거나 또는 한국 선적이었던 선박들이 최근 북한에 매각된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은 한국 항만당국의 입출항 정보와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등록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해외에 매각된 한국 선박 가운데 6척이 북한 손에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지난 5일과 12일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5’호, ‘뉴콘크’호라는 북한 유조선이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 선적이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여기다 ‘리홍’호라는 화물선과 ‘창룽(또는 지유안)’호, ‘수령산’이라는 화물선도 북한 손에 넘어가기 전에는 한국 선적이었다고 밝혔다.

    ‘리홍’호와 ‘창룽’호, ‘수령산’호…한국 떠난 지 얼마 안 돼 북한 선적으로

    8700t급 화물선 ‘리홍’호는 2019년 12월 인천항을 떠나 중국 스다오항으로 향했다. 당시 선적은 파나마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 선주였다. 그런데 인천을 떠난 지 9일 뒤 ‘리홍’호는 북한 송림항에서 입항했다. 며칠 뒤에는 국제선박등록시스템에 북한 ‘자성무역회사’ 소속 ‘도명’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됐다.

    방송은 “리홍호는 한국을 떠나 북한에서 모습을 드러낸 며칠 사이에 북한 또는 제3국 소재 북한 위장기업에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엔 전문가 패널은 ‘리홍’호가 북한산 석탄을 중국 저우산으로 운송하는 등 여러 차례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포착했고, 지난해 이어 올해도 ‘리홍’호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창룽’호 또는 ‘지유안’호라는 이름을 쓰는 화물선은 2019년 8월 부산항을 떠났는데 사흘 뒤 선주가 한국인에서 홍콩 소재 기업으로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 이름은 ‘서니 시더’호였다. 그런데 해외에 매각한지 두 달 뒤인 2019년 10월에는 벤츠 차량 2대, 같은 해 11월에는 전자제품이 가득 찬 컨테이너를 북한으로 옮기는 제재 위반을 저질러 적발됐다.

    ‘수령산’호는 2020년 7월 전남 여수항에 머물렀던 기록이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적은 카메룬이고 실소유주는 한국 해운업체였다. 그런데 3개월 뒤 해외에 팔린 뒤에 북한 선적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앞서 확인한 3척에 이어 추가로 3척의 한국 선박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북한이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제3국 위장업체 등을 통해 한국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한국,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회피해 한국 선박을 북한 선박으로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선박 해외 매각 시 대북제재 위반 연루되지 않도록 계도 강화 중”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측은 “선박의 해외 매각 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사 등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선박의) 해외 매각 시 사전에 선박의 최종 목적지, 사용자, 중개인 등의 신원과 과거 거래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선박 매매 계약서 체결 시에도 구매자로부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방송은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선박 매매 거래를 금지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은 북한과의 선박 매매는 물론 북한에 입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은 180일 이내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모든 선박의 남북한 간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