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누설' '사드 3不 합의' 등 15가지 위헌·위법 사례"자유민주당 "대통령이 대한민국 무장해제… 안보·외교 파괴"
  • ▲ 자유민주당 대표로 활동 중인 고영주 변호사. ⓒ뉴데일리
    ▲ 자유민주당 대표로 활동 중인 고영주 변호사. ⓒ뉴데일리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15가지 위헌·위법 사례를 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안보·외교를 파괴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년간 각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 정권의 위헌·위법, 국정·민생 파탄 사례를 조사한 자유민주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와 전력자를 찬양하거나 기용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되레 북핵 위협만 높였다"는 내용의 사례 및 처벌 법규집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 파괴한 8가지 위헌·위법 사례"

    먼저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파괴했다는 근거로 ▲문 대통령의 평양 연설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한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통혁당 간첩 신영복 공개 숭배 ▲국가보안법 경력자를 청와대 보좌진에 대거 채용 ▲사회주의 혁명 선동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일명 역사왜곡처벌법인 '5·18 특별법' 제정 ▲중공군의 6·25전쟁 영화 '금성대전투' 상영 허용 ▲제주 4·3 관련자 매표성 9000만원 보상 등 8가지를 예로 들었다.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2019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 호칭함으로써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고, 북한 주민에 대한 폭정과 대남 핵위협으로 일관한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라고 표현함으로써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66조와 69조의 '대통령 책무 위배' 및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자유민주당의 주장.

    자유민주당은 김원봉과 신영복에 대한 공개 찬양도 같은 법규에 해당하며, 청와대 비서진에 임종석·신동호·백원우·한병도 등 미전향·무반성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대거 임용하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도 같은 법규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반국가 이적 활동자 기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적법과 위법을 가리지 않고 보상하는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표한 것도 (무차별적 돈 지급으로)부정한 소지가 우려되는 금액이 3192억원에 달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가법(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자유민주당은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공군의 6·25 전쟁 영화 '금성대전투' 상영 허가에 정부가 일체 대처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안보·외교' 파괴한 7가지 위헌·위법 사례"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자유민주당은 ▲북핵 위협만 높인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성 ▲굴욕적 안보 포기 '사드 3不' 합의와 지소미아 파기 ▲대북 800만달러 지원 ▲K9 자주포 '헐값 수출'의 업무상 배임 ▲국정원 민간개혁위원들에게 국가기밀 누설 ▲통일 교재 중 '북한 인권 삭제'를 등 7가지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한 자유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일반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죄, 직권남용죄 등은 최고 사형 또는 3년 이상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눈 가려 북송하고, 공관병 갑질·세월호 사찰이라는 조작으로 군 적폐몰이를 한 '불법 명령자'들도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자유민주당은 주문했다.

    자유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우려하면서 "사기 평화쇼로 국군을 무장해제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파괴행위 등을 한 종북좌파 세력 및 인물들을 단죄하지 않는 통합·협치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체제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당은 앞으로도 주요 분야별로 문 정권의 위헌·위법, 국정·민생 파탄 사례 및 처벌 법규를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민주당의 발표 전문은 자유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