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지난해 8월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칼럼 통해 최초 의혹 제기화천대유, 칼럼 출고 바로 다음날 민형사소송 제기… 경찰 "국민의 알권리 위한 보도, 위법성 조각"
  • ▲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지난해 8월31일 경기경제신문 칼럼. ⓒ경기경제신문 홈페이지 캡처
    ▲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지난해 8월31일 경기경제신문 칼럼. ⓒ경기경제신문 홈페이지 캡처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기경제신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죄가안됨) 처분했다. 지난해 8월 31일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란 제목의 이 신문 칼럼에 대해 화천대유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도모"를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 칼럼에 "죄가 안된다"

    지난해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은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며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실었다. 이에 화천대유는 바로 다음날인 그해 9월 1일 "대장동 특혜의혹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경기경제신문 발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화천대유는 "제20대 대선 후보경선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화천대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경기경제신문 인터넷판에 기재하였다"며 "위 허위기사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근거없이 특정 후보자를 흠집을 낼 정치적인 의도 및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또 "첫째, 독자의 입장에서 성남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후보가 실소유자라고 받아들이도록 이 사건 기사 제목을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게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둘째, (주)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 17일 경기경제신문에 보낸 수사결과통지서 일부. ⓒ경기경제신문 제공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 17일 경기경제신문에 보낸 수사결과통지서 일부. ⓒ경기경제신문 제공
    경찰 "국민의 알권리 도모 위한 기사… 위법성 조각된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칼럼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가 안 된다고 밝혔다. 30일 경기경제신문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기사는 (주)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가 대장동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특혜 및 의혹 제기 기사로, 이는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며  '불송치'(죄가안됨)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