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사범 통계 발표… 입건된 인원 19대보다 늘어정당·시민단체 고소·고발 약 83%… 19대 58%보다 약 25% 증가
  •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이전 대선 때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피혐의자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대선 선거사범 732명 입건… 19대 대선보다 1.7배 늘어

    10일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 대상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9명이다. 이 같은 선거사범 규모는 435명이 입건되고 7명이 구속된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7배 늘어난 수치다. 

    이번 대선 기간 선거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 조작 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이 포함된 선거폭력(82명·11.2%)과 금품수수(17명·2.3%), 관권선거(15명·2.0%) 등의 범죄가 뒤를 이었다.

    허위사실공표 범죄, 19대 대선보다 300명 이상 증가

    여론 조작 사범 중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범죄는 19대 대선(126명)보다 300명 이상 늘어 전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비율로 환산하면 19대에 비해 3.4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금품선거 등 사건은 감소했으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허위사실공표 관련 고소·고발 가운데 정당과 시민단체가 낸 것은 약 83%로 집계됐다. 19대 대선에서 이 같은 범죄가 58%를 차지했던 것에 비춰보면 약 25% 늘어난 것이다.

    전체 입건 사건 732건 가운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609건이고,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통신·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123건이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이날 대검 집계에서는 빠져 전체 입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 경찰과 협력, 선거범죄 대응 예정

    대선과 같은 날 전국 5곳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이 입건됐다.

    오는 6월1일 치르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이날 기준 220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방선거의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경찰과 협력해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혐의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등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