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사연구관실 신설 등 직제 개편… 사건사무규칙 개정안과 동시에 공포·시행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 편향성' 논란을 부른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기능을 보강할 인권수사연구관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

    공수처는 3일 새로운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을 오는 4일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우선 그간 고발된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검토해온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한다. 공수처장이 수사할 사건을 직접 골라 입건하는 '선별입건 제도' 폐지에 따른 조치다. 

    '선별입건 제도' 폐지 따라 사건조사분석관실도 사라져

    공수처는 이제까지 고소·고발 등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처수리 혹은 내사사건으로만 구분한 뒤, 사건조사분석관실에서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부터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는 '자동 입건' 방식이 시행되며 사건조사분석관실은 폐지하게 됐다.

    신설될 인권수사연구관실은 △인권 친화적 수사 △적법절차 준수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연구 △처장이 명하는 사건 수사와 관련한 업무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수사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맡는다. 인권수사연구관은 공수처 검사 1명이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처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마련했다.

    공수처 직제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개정 사건사무규칙과 동시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