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25일 이틀 연속 진행… 5월21일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로 집중심리일주일에 1번 이상씩 치러진 대장동 재판… 변호인 측 "방어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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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틀 연속으로 공판을 진행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판을 신속히 마치기 위함이다. 하지만 약 40명의 증인이 남은 데다 피고 측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요구해 제시간에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24~25일 양일간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재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8, 9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0일 첫 재판을 연 뒤 한 달 보름 만에 9차 공판까지 열리는 셈이다.대장동 재판 1월 한 달에만 4번… 1주일에 1번 꼴대장동 재판은 1월 한 달에만 네 번 진행됐고, 이달에는 오는 25일 재판을 합하면 총 다섯 번 진행되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재판이 치러진 셈이다. 이달 초 설 연휴가 없었다면 10차 공판이 열렸을 가능성도 있다.재판부가 이처럼 진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유 전 본부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 시점과 관련이 깊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유 전 본부장,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과 함께 재판 받는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됐다.대장동 피고인, 오는 5월 구속기간 만료… 증거인멸 등 우려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21일 구속 기소됐고,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2일 각각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21일이면 이 사건 모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법조계에서는 구속됐던 피고가 재판 진행 중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혹은 도주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한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대장동 6차 공판 당시 "구속 만기일을 따져보면 5월21일까지는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우리나라 소송법 규정이 공판에서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에,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함에도 이런 요청을 드리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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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재판에 항의한 변호인… "방어권 침해"하지만 재판부가 원하는 기간 안에 재판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사건 관련 증인 약 40명의 신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하루에 3명씩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증인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지는 않다.변호인 측 반발도 심하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진행을 서두르겠다고 하자 "구속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구속기간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그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런 반발을 계속 무시할 경우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다.김기윤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재판을 '집중심리'라고 부른다"며 "보통 공직선거법사건이나 재판부가 심리할 내용이 많을 경우 진행되는데, 이틀 연달아 진행하기도 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도 진행을 한다"고 밝혔다.서울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인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남은 증인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들의 구속만료 기간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굳이 재판부를 피하면서까지 구속기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24일 재판에는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김모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