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 내부망에 '사직인사'… "이제는 때 된 것 같다"1~3심 모두 무죄에도… 김명수 대법원, 감봉 6개월 징계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운 길에서 채워 나가겠다"며 퇴임 소회를 밝혔다.

    신광렬 "법관으로 재직하며 초심 잃지 않으려 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1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직인사'라는 글을 통해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초임 판사로 임관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정든 법원을 떠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30년 전 법관을 지망하면서 '적어도 내가 하는 재판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정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나는 왜 판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판사를 계속하는가'를 수시로 자문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고, '이 사건에서 지켜져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를 늘 가슴에 새기며 재판에 임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법원 구성원들, 사법부 바로 세우리라 확신"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는 "능력이 부족해 그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운 길에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은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훌륭한 인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적지 않은 역경과 질곡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감당해온 저력이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과 헌신이 마침내는 사법부를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바로 세우리라 확신한다"며 글을 맺었다.

    '사법농단'사건 무죄 받았지만… 징계 내린 대법원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고자 영장 청구서에 담긴 사건 기록에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이후 신 부장판사는 1∼3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달 24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