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심 선고공판서 벌금 100만원… 검찰 구형한 200만원 보다 낮아고교 교사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폭침이라면 함장은 귀양갔어야" 막말최원일 전 천안함장 "모욕죄가 처벌 가벼운 것 같다… 항소 여부는 고민 중"
  •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에서 천안함 명예회복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에서 천안함 명예회복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기소된 휘문고 교사의 1심 선고공판이 15일 열렸다. 교사 정해욱 씨는 이날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글… 초범인 점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정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방식으로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거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해서 위와 같은 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최 전 천안함장 "변호사와 상의하고 항소 결정할 것"

    이와 관련, 최 전 함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정씨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안 된다"면서 "모욕이라는 혐의가 처벌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 전 함장은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막말교사 "천안함이 폭침이면 파직에 귀양갔어야 할 함장" SNS에 글

    정씨는 지난해 6월 개인 SNS에 최 전 함장과 관련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비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씨의 교사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휘문고는 정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이보다 낮은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