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김원웅 공금 유용 의혹 일부 확인… 1000만원 개인 통장에 넣고 여러 단계 거쳐 현금화한복·양복 구입,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보훈처 "다른 불법행위는 수사 통해 확인해야"김원웅 "보훈처가 명백한 명예훼손, 국가기관이 편향적 보도자료 발표… 사퇴 의사 없다"
  • ▲ 김원웅 광복회장. ⓒ뉴데일리 DB
    ▲ 김원웅 광복회장. ⓒ뉴데일리 DB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카페 수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김 회장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어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위발주, 원가 과다계상 등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가 조성한 비자금은 6100만원이다. 국회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비자금을 조성했다.

    특히 비자금 가운데 1000만원가량은 김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광복회 직원 상여금 △김 회장의 한복 및 양복 구입비와 이발비를 비롯해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약초학교 공사비 △허준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허준약초학교는 김 회장이 강원도 인제에 개인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목적으로 설립한 카페의 수익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광복회는 또 여의도의 광복회관 내 사무실을 김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회사에 무상임대하기도 했다. 보훈처 감사 결과, '㈜백산미네랄'이라는 회사에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광복회는 해당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서등록대장에 미기재된 김 회장 이름의 공문 6건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김 회장의 동서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친인척에게 광복회관 사무실도 무상임대

    보훈처는 "횡령액 등 금전거래 과정 확인이 제한되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와 민간회사와 민간조합, 민간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혼재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직 광복회 간부 A씨가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카페 운영수익 4500만원을 의상 구매, 이발비 용도 등으로 썼다"고 지난달 폭로했다. 

    김 회장 측은 A씨가 지난해 9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직원이라며 폭로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했으나, 보훈처 감사에서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보훈처가 감사 결과 수익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회장 사퇴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회는 총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김원웅 "보훈처가 명백한 명예훼손… 사퇴 안 한다"

    김 회장은 11일 보훈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광복회 전 직원) 윤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씨 부인계좌로 송금해줬는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그가 비자금을 광복회장의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