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나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직범죄 관련 혐의자도 아니다"이영풍 "민간인 상대로 마구잡이 사찰하는 공수처… 민주주의의 퇴보"
  • ▲ 10일 서울중앙지법 앞 정문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의 '통신사찰'을 규탄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한변 사무총장 문수정 변호사, 한변 전임 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영풍 KBS 기자. ⓒ이태준 기자
    ▲ 10일 서울중앙지법 앞 정문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의 '통신사찰'을 규탄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한변 사무총장 문수정 변호사, 한변 전임 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영풍 KBS 기자. ⓒ이태준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사찰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0만원씩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한변의 전임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와 이영풍 KBS 기자가 참석했다.

    김태훈 "범죄 수사 목적 통신조회라면 합당한 근거·내역 있어야"

    김 전 회장은 "공수처는 범죄수사기관이다. 그렇다면 헌법 17조와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공수처가 범죄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조회를 한다면 합당한 근거와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이영풍 기자는 공수처법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직범죄 관련 혐의자도 아니다"라고 단언한 김 전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범죄수사라는 명목하에 통신조회, 통신사찰을 했다는 것은 부당하게 민간인에 대해서 통신사찰을 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황제수사'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관용차를 보내서 황제 모시듯이 수사를 했다"며 "그 이후에는 고발 사주 피의자에 대해서 방어권을 철저히 침해하기도 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영풍 "통신조회 후 불안에 떨고 있어… 민간인 사찰은 후진국에서 벌어지는 일"

    발언을 이어간 이영풍 기자는 "저는 지난해 8월2일과 10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일반 민간인 신분의 기자를 왜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현재 아시는 것처럼 3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에 대해서 무차별 통신사찰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달성된 대한민국에서 공수처라는 조직이 민간인 상대로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찰을 겪은 뒤 불안감을 겪고 있다. 통신조회를 당한 많은 민간인들도 이런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이 기자는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은 후진국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보이고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이헌·박주현·권오현·우인식 등 변호사들… 원고로 이름 올려

    이번 소송에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이헌 한변 부회장, 박주현 한변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우인식 변호사, 이영풍 KBS 기자 등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공수처)는 원고들에 대해 각 500만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