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징역 3년·아동 청소년 시설 5년간 취업제한·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선고2심 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 타당해"강제추행 치상 혐의 부인하던 오거돈… 주장 철회하는 철회서 제출하기도공대위 "강제추행 명백하게 있었다… 가해자 전혀 반성 안해"
  •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심 판결 선고는 1심 선고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 "부산시장으로서 책임 망각… 범행 수법 보면 죄질 나빠"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데다, 범행 수법, 장소,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판시했다.

    오거돈, '선고기일 연기'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 없다고 밝혀

    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외 강제추행 치상죄 등을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치상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간에 공방을 벌였다.

    피해자 측 "항소심 길어지며 피해자 고통 겪어… 상고 여부 추후 결정"

    오 전 시장 측은 2심에서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1심에서 인정된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재감정 결과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나왔고, 이 같은 내용은 재판부에 전달됐다.

    그러자 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 피해자 본인 등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법에 최소한 정의있다고 믿었지만… 재판부가 희망 짓밟아" 비판

    지난 2018년 11월 경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했다. B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 전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법에 최소한의 정의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재판부는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고 전혀 감형 요소가 없으며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만 있다"면서 "강제추행은 명백하게 있었고, 가해자가 신청한 감정신청에서 상해가 인정됐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