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한 나승철, 경기도·산하기관서 수임료 2억3120만원 받아"나승철과 이재명은 '법률적 깐부'…깐부의 도움에 국민 혈세로 보답"
  • ▲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 동성로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 동성로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국민의힘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경기도에서 수억원의 수임료와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라고 비판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경기도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고문료 및 사건 수임료 등으로 2억31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과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등을 담당했고, 이 후보의 조폭 유착설을 보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 고발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변호인이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의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올해까지 자문료 2200만원을 받았다. 나 변호사는 또 같은 기간에 경기도 관련 소송 36건, 경기아트센터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관련 소송 3건을 수임해 2억920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이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나승철 변호사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수임료 지급은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승철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넘어 '법률적 깐부'라 할 수 있다. 법률적 깐부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나 변호사에게 경기도민의 혈세로 수억대 변호사비를 지급했다고 한다"며 "깐부의 도움에 국민의 혈세로 보답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기도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 윤리상 비밀 유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