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6년 말 코바나콘텐츠에 기업들 협찬 관련, 공소시효 임박한 부분 불기소… "2019년 협찬은 계속 수사 중"
  • ▲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신임 검찰총장)와 배우자 김건희씨. ⓒ뉴시스
    ▲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신임 검찰총장)와 배우자 김건희씨.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일부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협찬을 받은 시점은 2016년 말께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검찰, 코바나컨텐츠에 기업 협찬 혐의점 못찾아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의 혐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과 관련된다. 당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협찬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사건 시효는 이달 중 끝난다.

    2019년 협찬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 중"

    다만,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부분’은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데 따른 의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후보가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을 때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친여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