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26개 전국학부모단체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학생부 정정이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조민 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학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 체험활용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통해 허위로 결정 났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조민씨의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학사운영 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8월31일 한영외고에 조민씨 학생부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 측에 전달하였고, 이에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민씨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 따라 학생부 제출은 안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생부를 정정하고, 정정된 학생부를 고려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생부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고려대가 고등교육법 제34조6과 당시 고려대 입시요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민씨의 입학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 받을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한영외고로부터 학생부를 제출 받아 고려대 측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심의 최종심이 항소심이므로 조민씨의 입시서류 위⦁변조 사실은 항소심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등의 이유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씨 학생부 제출하는 것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학생부 정정이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조민 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시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앞장 서야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입시비리를 감싸는 모습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 하고 있습니다. 입학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항소심으로 입시비리 사실이 확정된 이상 입학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자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정유라씨는 즉시 퇴학처리 된 반면 조민씨는 명백한 입시비리가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진영논리에 따라 봐주기 하는 것을 보며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희연교육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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