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인천으로 이사… 서울 친누나 주소로 위장전입2004년 서울 아파트 매매하며 다운계약… 세금 과소납부
  • ▲ KBS 사장 후보에 단독으로 오른 김의철 KBS 비즈니스 사장. ⓒ뉴시스/KBS 제공
    ▲ KBS 사장 후보에 단독으로 오른 김의철 KBS 비즈니스 사장. ⓒ뉴시스/KBS 제공
    인사청문회를 닷새 앞둔 김의철(사진) KBS 사장후보가 과거 '위장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절감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양천구에 사는 친누나 주소지로 위장전입했다. 이듬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후보는 1997년부터 8년간 이곳에 거주했다.

    김 후보는 2004년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때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해 세금 납부액을 줄였다. 당시 실거래가는 4억원이었으나 김 후보는 시가표준액 수준인 1억3900만원만 신고했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2240만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778만4000원만 납부하면서 김 후보는 약 1461만원의 취등록세 차액을 거뒀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 후보는 설명자료를 통해 "오래 전 일이고, 법·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는 "1991년 첫째아이를 출산한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이가 두 살 때인 1993년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바로 앞 동으로 이사해 육아에 도움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했다.

    또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