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선관위 "김경선·공무원 A씨, 선거운동 기획 참여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
  •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발굴 의혹과 관련해 1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뉴시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발굴 의혹과 관련해 1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을 발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 등 부처 공무원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국가공무원 2명을 11월 12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김경선·공무원 A씨, 선거운동 기획 참여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같은 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고 ▲공무원 B는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 고발 조치 당연… 조직적 관권선거 아닌가"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을 섬겨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무거운 죄이기에 선관위의 고발 조치는 당연하다"며 "단순한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관권 선거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하태경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날 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여가부는 과장급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7월에 김경선 차관주재로 개최한 정책공약 회의 내용을 수정한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이메일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선관위의 고발에 12일 여가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