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 법무실장 서모씨, 'MSBT' 대표 겸하며 화천대유에 투자차병원그룹·MSBT 퇴사 후 '이재명 변호' LKB앤파트너스로 전격 이직
  • ▲ 대장동 게이트가 확대되고 있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경기 성남=강민석 기자
    ▲ 대장동 게이트가 확대되고 있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경기 성남=강민석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초기 자금을 댔던 부동산 투자회사 '엠에스비티(MSBT)'의 당시 대표(서OO 씨)가 차병원그룹의 법무실장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병원그룹 산하 분당차병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과 이 지사 친형(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질환 소견서'를 대면진료 없이 써낸 사건 등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특히 서씨가 엠에스비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2018년 9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직장을 옮긴 사실도 드러나 서씨의 예사롭지 않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해 지난해 최종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은 법복을 벗고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엠에스비티 전 대표, 판교에이엠씨 사내이사로 활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엠에스비티 대표를 역임했다. 당시 서씨는 대장동 인근인 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차병원그룹 본사에서 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서씨는 2018년 9월 차병원그룹을 나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겼다.

    2015년 화천대유에 60억원을 대여한 엠에스비티는 2017년 화천대유 대여금을 투자금(131억원)으로 전환해 사업부지의 우선수익권을 확보한 뒤 지난해 327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렸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씨 이전에 엠에스비티 대표로 활동했던 이OO 씨는 대장동 개발 주역들과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엠에스비티 대표를 지내며 화천대유 초기 투자를 결정했던 이씨는 2013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판교에이엠씨(옛 대장에이엠씨) 사내이사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교에이엠씨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판교(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소속 자산관리회사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5년 9월까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분당차병원 전문의, 대면진료 없이 '이재명 친형' 소견서 작성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친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가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친형의 입원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분당구보건소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검토서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게 핵심 의혹이었다.

    2012년 8월 당시 분당구보건소로부터 이재선 씨에 대한 '진단 의뢰' 공문을 받고 "서류 검토 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으니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보낸 의사는 분당차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은 이 지사가 직접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검토서를 내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전문의 역시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입원을 부탁받았지만, 서류에 특정 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요구나 지시는 없었다"며 "회신한 서류는 보건소장 개인적인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법정 증언을 통해 "입원 관련 업무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분당구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 처리를 지시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3심에서 이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모든 혐의를 벗었다.

    분당차병원 등 6개 기업, 성남FC에 160억 후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광고하도록 강요한 혐의(제3자 뇌물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8년 이 지사를 고발한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는 성남시 정자동 일대 기업들에게 각종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하도록 했다"며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현대백화점(5억원), 알파돔시티(5억5000만원) 등 6개 기업이 총 160억여원의 광고비를 집행해 자사 보유 토지를 용도변경하는 등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성남시는 법에 따라 관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며 적법한 행정을 했을 뿐 어떤 위법 부당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7일 "이 지사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와 성남FC-후원업체간의 관계 등 그동안 수사했던 사안들을 종합·검토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