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청주간첩단사건은 '아직도 간첩 있느냐' 질문에 대한 답""최근 北간첩 활동은 심리전·영향력 공작 중점… 국보법 폐지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 위반"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1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1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청주간첩단 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에 '아직도 간첩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한 답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이 정책세미나를 열고 청주간첩단사건을 통해 바라본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간첩 공작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자유경제포럼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청주간첩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청주간첩단사건의 실체 분석을 통해 폐지 위기에 몰린 국가보안법의 정당성과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거론했다. 

    유 원장은 "청주간첩단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의 '아직도 간첩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한 답을 주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남북 화해 국면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남 간첩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고 강조했다.

    "청주간첩단은 남북 합의 위반… 현 정권, 北에 경고 안 해"

    유 원장은 청주간첩단의 목표와 투쟁 과제가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자주·민주·통일)와 대남투쟁 3대 목표(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연방제 통일)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2018년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어서 현정권은 북한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경고해야 하나 그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렇게 북한의 간첩 공작이 날로 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도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청주간첩단과 같은 세력들을 무슨 법으로 사법처리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우려한 유 원장은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간첩과 안보위해 세력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어 이른바 북한식 적화혁명을 실현하자는 것인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폭동과 여순 주둔군 반란사건 등 좌익분자 주도의 파괴활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라고 평가한 유 원장은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의 파괴 전복투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낙하산의 보조 낙하산과 같은 최후의 체제 안전장치이자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안보에 대한 살인행위' 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 유 원장의 주장이다.

    "종북세력·이적단체 등 활동 금지하도록 국보법 보완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는 '간첩과 함께 사는 세상의 국보법 폐지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 복원에 열중하고 있는 시기에 터진 청주간첩단사건은 과거 북한 간첩들이 지하당 구축과 정보 수집에 주력한 데 비해 최근에는 선전선동 활동을 바탕으로 한 심리전과 영향력 공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이적단체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박 변호사는 "민주당과 종북좌파 세력들은 그들 활동의 마지막 장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권력을 위임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국가안보에 의하여 보장되는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헌법의 통치 원리에 해당하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 독버섯처럼 퍼져 국가안보 해체와 국가 파괴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종북세력들과 주사파 이적단체 등 위헌(違憲)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는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일이며, 분단국가의 안보를 무장해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단언했다.

    박 상임대표는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까지 국가정보원과 경찰 대공수사팀에 의해 검거된 간첩사건은 41건에 달하는데도 문재인정권에서는 이번 청주간첩단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단 한 건의 간첩사건도 검거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만 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청주간첩단사건은 평화로움에 취한 국민들에게 경종 울린 것"

    문수정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청주간첩단사건에 대해 간첩단이 활동할 정도로 조직화된 이적세력들이 있다는 점이 그동안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움에 취해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사무차장은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특히 찬양·고무죄를 폐지하여도 형법으로 간첩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간첩을 처벌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